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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에 이어 '한미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절차규칙'도 공개됐다.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은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절차규칙'을 공개했다. 이 운영절차는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정 조항을 참조한 건의문[분과위원회 한미양측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참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과 함께 미측의 건의와 한측의 건의를 합치한 부분과 불일치된 부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때문에 SOFA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이 오염치유 절차 및 수준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도 반환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총 23개 기지 반환협상시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 치유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권고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각각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SOFA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각각 제출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반환권고문을 작성, 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반환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26일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안보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 국회 청문회에서도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하지 않으려 미뤘다가 마지 못해 막바지에 작성해 5월 31일 시설구역분과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부속서A 규정에 따라 환경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환경분과위 검토보고서를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다. 부속서A에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와 관련한 절차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북미국장은 "부속서A에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와 관련한) 절차가 있다"며 "시설구역분과위에서 SOFA합동위원회에 반환 승인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단병호 의원은 "(환경부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반환합의서에 동의했나"라고 되묻자 "정부 내의 원칙적 결정은 3개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고 말했다.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주체인 환경부조차 23개 기지 반환시 SOFA환경조항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통상부 조병제 북미국장은 "환경분과위 단계에서는 환경부가 중요한 협상자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나 전체적인 정부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 전체의 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은 "환경분과위에서 부속서A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합의권고문을 작성해 반환받은 것은 분과위 운영절차규칙때문이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 SOFA 하위각서를 근거로 반환기지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무시하고 막대한 부담을 지운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 "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 외통부는 분과위 운영절차를 공개하지도 않고 SOFA 환경분과위를 거쳐야만 반환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이제는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밀실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SOFA 분과위원회 운영절차가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 1월~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SOFA 분과위원회 운영절차 제출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미측의 동의를 이유로 거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에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 공개에 이어 'SOFA 분과위 운영절차 원문 및 번역문 각 1부'를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외교부 SOFA운영실측은 답변을 20일까지 연기 요청했고 또 다시 21일까지 연기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SOFA운영실측은 자료제출 답변서에서 "우리부에서는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정책을 추진해온 바, 귀 의원실에서 요청해온 'SOFA 분과위 운영절차'는 그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의 일환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동 문서를 공개하기로 양측이 최근 합의하였다"고 했다.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 공개 때와 똑같은 답변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 SOFA운영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경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SOFA합동위 하위 분과위원회 운영절차' 공개 여부를 묻자 "최재천 의원실에서 요구한 바 없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공개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최재천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 최재천 의원실 한 관계자는 "1월 30일경 외교통상부에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와 분과위원회 운영절차 제출을 요구했다. 외교부가 미측의 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 공개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SOFA운영실은 최재천 의원실측에 "SOFA운영실 실무직원은 SOFA분과위 운영절차 공개여부에 관하여 기자에게 통화할 당시를 기준으로 동 SOFA 분과위 운영절차를 귀 의원실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며, 그 이전에 귀 의원실에서 동 분과위 운영절차의 제출을 요구하여 온 사실과는 무관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 외교부가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여러번 연기하면서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 공개 후 분과위원회 운영절차를 공개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30년 이상된 외교문서 공개차원이라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최재천 의원은 "(외교부가 비공개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한 SOFA 관련 운영절차의 공개는 )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이 공개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통외통위로 옮긴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11개월여의 기간동안 외교문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약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법사위에 있을 때에 국내법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조약의 공개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절차규칙(비공식 한글번역문)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의 대표들은 한∙미 합동위원회가 합동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한∙미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합동위원회는 기술적 사항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권고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합동위원회가 특정하여 회부한 사안에 관해서만 권고와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2. 분과위원회와 합동위원회의 여타 하위 기관들의 모든 건의는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각 분과위원회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 한 명의 위원장을 갖게 될 것이다. 합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는 한∙미 양국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하게 될 것이다. 1차 회의를 대한민국 위원장이 주재한다면, 2차 회의는 미 합중국 위원장이 주재하는 방식이다.

4. 대한민국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그 회의는 통상 대한민국 정부의 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이다. 미 합중국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그 회의는 통상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 인근에 위치한 미 합중국 SOFA 사무국 회의실(건물번호 2370)에서 개최될 것이다.

5. 합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공식 합의의사록과 여타문서는 양국 정부에 속하는 공식문서로서 간주될 것이며 분과위원회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6. 합동위원회 한∙미 대표의 사전 합의 없이는 합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을 것이다.

7. 합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가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건의문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분과위원회 명칭
나. 분과위원회 한∙미 위원 명단
다. 건의 주제
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적정 조항을 참조한 건의문
(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참조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조항과 함께 미측의 건의와 한측의 건의를 합치된 부분과 불일치된 부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필요시 보안 등급 명시
바.각 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서명

8. 합동위원회가 한∙미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을 승인할 경우, 이러한 합동위원회의 승인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아래에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일자와 함께 기록된다. 한∙미 양측 대표는 승인된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에 각각 서명한다. / 외교통상부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blog.naver.com/storyrange)'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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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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