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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방노동청의 성실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방노동청의 성실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재완
“지난해 순이익이 2조원에 달하는 하이닉스 자본은 평균임금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거리로 쫓아냈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동청은 자본과 한패가 되어 불법파견의 증거가 속속 드러남에도 형식적인 조사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배창호 민주노동당충북도당 위원장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불법파견 판정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전노동청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 그동안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와 민주노동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파견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공해 왔고, 대전노동청에게 좀더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전노동청은 불법파견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회사 측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부 업무지침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며, 노동청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근거로 하청회사의 모든 업무처리 서류에 원청의 결재가 있다는 점과 경영실사 개선방안을 보면 연장근무 기준시간을 원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하청에서 임의로 연장근무시간을 증감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를 제시했다.

또한 하청 근무자의 세부적인 근태현황과 인원변동사항까지 집계하여 원청에 보고하고 원청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 교대근무 변경에 있어서도 원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하청근무자의 노무관리를 원청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점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또 “하청업체는 관련기술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고, 실제 도급비도 인건비가 80~90%를 차지하고, 작업예산도 전혀 없다”며 “결국 하청업체는 단지 원청을 대리하여 인건비 계산과 4대보험관리 등 단순한 노무관리 대행 업무만 수행해 왔던 것으로 너무도 당연히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가 지난해 10월 4개 하청회사 23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1개회사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근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로 회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상급기관인 대전지방노동청에 재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며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주장처럼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 다만 지난 해 말에 협력업체들이 도산해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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