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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 남소연
오는 30일 가석방되는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27일자로 김 전 부위원장의 가석방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김운용씨 석방은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누리꾼들도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정부를 공격했다.

특히 <월간중앙> 기자들이 김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놓고 "자크 로게-청와대-김운용 위험한 3각 빅딜이 있었다"고 주장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실제 가석방이 이뤄져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운용 가석방, 특혜논란 일어

김 전 부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올 1월 대법원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확정하면서 재수감했다.

그의 잔여형기는 9개월 23일. 하지만 그는 형기의 59.9%를 복역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넘기면 해당 교정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내부 인사 4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차관)는 교정기관별로 올라온 신청건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석방을 결정한다.

따라서 김 전 위원장의 경우 형식적으로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 하지만 가석방은 보통 형기의 90%의 형을 산 뒤에야 나온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월간중앙>이 7월호에 실을 예정이었던「자크 로게-청와대-김운용 위험한 3각 빅딜 있었다」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기사는 모 기업의 외압설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실리지 못했다.

기사의 요지는 김 전 부위원장의 IOC 자진사퇴를 전제로 자크 로게 IOC 위원장과 청와대가 협상 끝에 3가지 약속을 했다는 것. 그 약속이란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 ▲태권도의 정식종목 유지 ▲IOC 위원의 한국인 승계 등이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에서 "김운용씨 가석방을 청와대가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겨우 일주일만에 가석방이 결정됐다"며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누리꾼 "김운용씨 석방, 정치적 뒷거래 자인하는 꼴"

참여연대는 "김씨가 가석방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켰을지 모르지만 과연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까지 우수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올 1월 재수감 됐다. 이 과정에서 재수감 된 지 하루만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에는 국익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김 전 부위원장의 가석방에 대해 정확한 사유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누리꾼 newnon2001은 네이버 관련기사 댓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제대로 보여주네"라며 "역시 이 나라에 살려면 돈 있고 줄이 있어야 된다니까"라고 비판했다. brlee2001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좋은 사회를 원한다"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누리꾼 carbell은 "이번에 확실히 동계올림픽이나 IOC위원 등을 얻어오지 못하고 풀어주기만 하면 명분은 명분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잃을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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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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