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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무보협 등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조사결과' "임목도가 허가 기준인 50%을 초과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4일 무보협 등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조사결과' "임목도가 허가 기준인 50%을 초과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에 대한 임목도(입목도. 단위면적당 나무밀집정도) 조작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사업자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무보협)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학동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한 임목도 공동조사 결과 공사허가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대주건설은 사업을 자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보협은 "동구청은 지체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광주시 동구청의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무보협은 지난달 29일 '조사결과 고의누락과 조작'에 대해 산림조합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무보협은 "지난 1월 14일 동구청, 산림조합, 건설사측이 입회하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주건설이 철수하기 전까지의 공동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임목도가 사업허가 기준치인 50%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사업 허가 기준치는 50% 미만이다.

이에 앞서 무보협, 대주건설, 동구청, 산림조합과 전남대 임학과 등 5자는 임목도 조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목도 조사 및 산출 ▲대상 면적은 사업부지로 한정 등 사항에 합의하고 지난달 14일 공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동조사 합의 당시 대주건설, 동구청, 무보협 등은 '사업자측은 공동조사 결과 임목도 50% 이상 일 경우 사업을 포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를 벌이던 중 사업자측인 대주건설은 '공사 도중 이미 채벌된 리기다소나무 48그루'에 대한 인정 여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현장에서 철수, 합의가 파기된 상태다. 이후 대주건설은 중단했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김희송 무보협 사무국장은 "조사 대상지, 산출방식 등은 사업자의 요구한대로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철수하기 전에 사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조사결과만으로도 임목도는 50%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이미 공동조사 결과가 50% 이상으로 나오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웅 광주환경련 대표는 "이미 산림조합의 임목도 조작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 했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법리적 검토가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또 무보협은 동구청을 상대로 '사업행위허가 원인무효소송'과 부패방지위원회 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무보협과 광주환경련 등은 범시민단체 투쟁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이들은 동구청과 대주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이미 무보협은 "대주건설이 일방적으로 공동조사를 파기하고 공사를 재개했다"면서 광주일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허가한 공사를 뒤엎을만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않다"면서 "시민단체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단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합의가 파기된 상태다"며 객관성을 문제삼았다.

대주건설측은 "공동조사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일출했다. 대주건설은 지난해 6월 산림조합 1차조사 결과 임목도 47.6%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다, 같은 해 10월 임목도 조작논란이 제기돼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무보협이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 임목도 50.0%'는 아파트 건설 부지인 3필지 전체의 평균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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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사 앞에서 1인시위 하는 두가지 이유

▲ 1월 28일부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은 대주건설의 임목도 조작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광주일보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안현주

지난달 29일부터 무보협 회원들은 대주건설측에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1인 시위를 <광주일보>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유는 대주건설과 광주일보의 관계, 광주일보의 임목도 조작논란 보도 양태 때문이다.

대주건설은 광주일보사의 소유주다. 대주건설은 지난해 11월 광주일보사를 인수했다.

이에 앞서 광주일보는 지방일간지로는 처음으로 임목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의 '특종'. 이후 광주일보는 사설 등을 통해서 임목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대주건설이 광주일보를 인수한 이후 어찌된 일인지 지면에서는 '임목도 조작논란' 관련 기사를 대하기 힘들었다. 이들이 광주일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된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보협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광주일보는 임목도 조작의혹과 관련 특종을 하고 비중있게 다뤘는데, 사주가 바뀐 이후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주건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버티는 것은 광주일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광주일보는 한동안 보도하지 않던 임목도 관련 기사를 다시 게재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지방지와는 논조가 너무 다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이 굳이 1인 시위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악용된 집시법 때문이다. 애초 무보협은 광주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지난달 27일 무보협 관계자가 '광주일보 앞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광주 동부서를 찾았지만 집회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미 다른 단체가 같은 장소에 집회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

무보협 한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하려 갔지만 이미 대주건설의 자회사인 ㄷ건설이 2월말 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태였다"고 말했다. 때문에 무보협은 '집회'가 아닌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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