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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8일 실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기문 경찰대학 학장(치안정감)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른바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으며, 금년 초에는 이른바 권력기관인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이번에 추가된 다른 부처가 여러 면에서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졌으나 경찰은 별 힘이 없다며 그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당의 입장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대 조직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의지가 확고한 지 여부를, 소수여당인 민주당은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고 한다. 이승만 정권 당시 경찰의 정치화 및 군사독재정권 당시 민중과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경찰의 오명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역시 잘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이래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난 이후부터는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이번 추천된 경찰청장 후보는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 출신이다.

다만 경찰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정보 파트를 통해 선거 관련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해 유리 혹은 불리한 면이 있을 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정보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사실상 경찰 정보라인이 가장 대규모의 유일한 정보 조직으로 남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경찰의 정치권 정보사찰의 중단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회를 삼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경찰 정보보안 파트에 의한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도 중단토록 하는 데에도 열의를 보여주었으면 싶다.

그리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권독립이나 자치경찰제 실시 문제는 경찰의 손을 떠나 있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문제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학력·경력, 병역, 재산,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인사청문회란 결국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경찰청장직 그 자체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자질 문제로 보아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민간인과 경찰외부를 포함하여 정말 근원적인 경찰개혁 역량을 갖춘 인사를 후보로 뽑았느냐를 검증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이런 현안들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여당의 반대(실상 경찰 고위직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로, 경찰수사권 독립의 경우 검찰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노무현 정부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이 경검이나 중앙 정치권의 반대로 또다시 좌절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당도 대국민 최일선 접점 지대에서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인권보호대책을 세울 것인지, 강·절도 예방이나 온갖 지능화되고 첨단으로 치닫는 범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과 법원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공무원이 허용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노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각종 보수와 근무시간 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경찰사기 문제를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는 것 같다.

경찰만 경찰청장 할 수 있다고?

한편 치안총감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청장은 반드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서 승진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청장 임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에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제11조에서 바로 하위계급에서 승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승진에 대한 규정일 따름이다.

즉 경찰공무원법 제8조는 사실상 어떤 계급이든지 특별채용에 의한 신규채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청장에 관한 한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승진하여 임용해야 한다는 구절은 '경찰공무원법'보다 나중에 제정된 '경찰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번에도 경찰청장 후보자를 치안정감 중에서 뽑아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유는 단지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 경찰청장을 임명해온 과거로부터의 관례를 감안하여 이번에도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청장 임용절차나 그 자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형식상 완전에 가까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앙에는 아예 경찰청이 없는 영국의 경우 경찰의 최상위 직책인 각급 자치경찰청장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전원이 순경으로부터 승진되어 임명되고 있긴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까지만 해도 경찰 아닌 퇴역군인이나 현역군인 등 민간부문과 경찰 외부로부터 임용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TV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당시 제도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법원 소속이던 검찰을 쥐락펴락 하는 것으로 묘사된 조병옥 당시 경무부장은 지금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데, 미군정 당시에는 장관급이었으며, 경찰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미군이 점령 지배하던 당시 경찰이 창설되어야 했던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총수를 민간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군정 측이 일제시대로부터 경찰 최고 계급을 가졌던 조선인 중에서 경찰총수를 임명하지 않고, 민간인 중에서 경찰총수를 임명했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당시에 벌써 이른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경찰위원회' 제도가 운용되고 있었다. 이 기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라졌다가 1990년대 들어서서 비로소 여러 측면에서 불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의 '경찰위원회' 형태로 되살아나긴 했다.

이번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 인선과정에서 경찰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 과연 누가 경찰청장으로 적임이냐는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쉬웠던 점은 이때 제시된 대상자들은 전원 현직 치안정감들 뿐이었고 외부 인사들은 전혀 없었으며, 그 이유로 이른바 현행 법령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 법령상 그런 규정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의 최대 현안인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실시 모두가 중앙 정치권, 검찰, 지방정부 등과의 협상과 법령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경찰청장이 국무위원도 입법발의권도 아닌 상황에서 현직경찰 출신 경찰청장이 과연 제대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던 시절 국무총리를 했던 고건 전 서울시장을 총리로 임명했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역임했던 김광식·이무영 전 청장, 아니면 경찰개혁과 경찰현안 타개 역량이 있는 다른 외부 인사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재난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예 처음부터 민간 인사들을 배제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경찰현안 타개 역량 검증 필수

예컨대 경찰 수사권 독립의 경우 차관급인 경찰청장이 차관급만 해도 40개 이상의 자리가 있다는 검찰과 더불어 경검 수사권 분립 문제를 어떻게 협상을 벌여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물론 둘 다 개혁 성향이라 일컬어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잘 협의해 나가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경검의 현재 위상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것이 대등한 협상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회가 나선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김대중 정부 초기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참고로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상천 의원이었다. 지금의 강금실 장관 역시 아무리 검찰개혁에 일가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검찰과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덥석 합의해 줄지는 의문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이른바 국가경찰위원회 설치나 국가경찰위원장의 장관급 승격을 추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똑같이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검찰청을 법원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 위상 강화가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1960년대 자치경찰제에서 국가경찰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의 경우 국가경찰위원 10명 중 1명은 경찰청장이지만 그중 6명이 의회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신설 문제와 맞물려 있는 각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경찰 내부 특히 경찰 고위직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찰고위직의 인사는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인사권을 어디에 귀속시키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나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이기도 하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따라 경찰 인사권의 상당 부분 민선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 입장에 좌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찰고위직 승진에 있어서 쌓아 왔던 이른바 '연줄들' 상당 부분이 쓸모 없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경찰 고위직들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지방토호들의 영향력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다수 하위직들이 자치경찰제 실시를 환영하는 이유 역시 인사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미국은 대체로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경찰 책임자를 임명하며, 영국의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 해당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바로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국무부(내무부라고 하기도 함)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해당 지역 자치경찰청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경찰대학 존폐와 경찰노조 허용 문제

경찰개혁 추진도 추진이지만 경찰조직 장악을 위해 치안총감 바로 하위계급인 치안정감 출신 중에서 경찰청장 후보를 뽑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최기문 청장 후보처럼 고시(행시)출신으로서 경찰을 경정으로부터 출발한 사람 아닌, 순경 공채 출신이나 간부후보나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경찰경력이 더 오래되었으며 밑바닥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가 더 나을 지도 모른다.

대외적으로 경찰 현안은 이상에서 지적한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실시(3대 현안) 등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최대 현안은 경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각종 근무조건과 보수와 승진 등 인사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찰대학의 존폐 문제 및 경찰노조나 경찰조합 같은 경찰이익대변기관의 허용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인사를 단행하기 직전 사실상 검사이익대변기관 역할을 하게 된 '평검사 회의 정례화'를 허용하고 최근까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검찰 홈페이지에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는 등 검찰개혁의 선봉(?)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이번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하여 검찰에 대한 비난 일색이기는 하지만 전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했던 장본인은 바로 그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현 경찰청장은 직전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개혁 시도를 하질 않았다. 차기 경찰청장 연임을 위한 보신주의였거나 아니면 거꾸로 경찰개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이번 경찰청장 후보자인 최기문 경찰대학장 역시 위헌 시비마저 일고 있는 경찰대학의 근본적 개혁이나 그 존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공개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내 최대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찰대학 총동문회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경찰개혁의 단초 역시 최근 검찰조직처럼 경찰 하위직의 이익대변기관 허용 및 경찰 내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수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차제에라도 경찰청장을 포함하여 경찰대학장이나 감사관 혹은 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경찰 외부인사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여 국민들 의사를 반영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경찰을 위한 3대 현안 못지 않게 경찰내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대학 학장 출신 경찰청장 후보가 과연 경찰이익대변기관 설립 문제 및 경찰대학의 근원적인 개혁을 통한 경찰발전이나 그 존폐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고민했으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경찰청장 임명 관련 법률

경찰청장 인사청문 및 임영 관련 법률

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①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신설 2003.2.4>
③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인사청문회법
제4조 (임명 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개정 2003.2.4>)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03.2.4>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경찰법
제11조 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경찰청장은 퇴임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 ①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장·순경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장·순경
제8조(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경위의 신규채용은 .........
③(특별채용 관련규정)
④..........
⑤...........
제11조(승진)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그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경무관이하.......경정이하........
④총경이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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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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