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리나라 경찰에는 경찰노조가 없다. 미국의 경찰노조 중에서 '전국경찰노조연맹'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이 연재기사 초창기에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 전국단위 노동조합운동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미국경찰노조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전국경찰노조연맹'은 전국 수준의 노동운동단체인 AFL-CIO에 가맹하고 있지 않다. 경찰노조운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탓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경찰노조연맹'은 AFL-CIO에 가맹되어 있다. 1978년 이 두 경찰노조연맹이 AFL-CIO 가맹을 둘러싸고 분열한 것이다. 그러나 양 단체는 미국 전역의 경찰 및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위한 이익대변활동에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매진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경찰노조운동이 본격화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러한 경험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형태의 경찰노조운동이나 활동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상하 양원 의원 동원한 로비활동

지난 5월 14일 미국의 상원의원 조세프 비덴 주니어와 하원의원 안토니 위너 등은 의사당 밖에서 행정부측에 대해 '커뮤니티 중심의 자치경찰활동 업무'(COPS) 예산삭감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국의 '전국경찰노조연맹' 토마스 스코토 위원장도 발언하기를 요청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 측에 대해 불신을 표시한 바 있다.

스코토 위원장은 미국 전역의 각 도시들에 걸쳐 '커뮤니티 중심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프로그램이 거둔 엄청난 범죄감소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코토 위원장은 주정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모자라며 자치경찰이 공공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적 요인들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 '커뮤니티 중심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중단이 이루어지면 범죄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코토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결론적으로 비덴 상원의원과 위너 하원의원에게 '커뮤니티의 자치경찰활동 업무'를 되살리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상하 양원 측에 대해 즉각 이 분야 예산을 살리도록 촉구하였다.

이미 비덴 상원의원은 2001년 5월 22일 상원에 '보호법안'(S. 924)를, 위너 하원의원은 2001년 5월 24일 하원에 같은 법안(H.R. 2009) 발의를 주도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까지 매년 11억 5천만 달러의 '커뮤니티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예산을 복구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나아가 그렇게 배정하는 자금에 대해 '커뮤니티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고용, 테크놀로지 등에 돌려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며, 법무부 소속의 '커뮤니티 중심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경찰관을 상설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커뮤니티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프로그램은 '1994년의 범죄방지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이후 미국 전역의 1만 1천 3백 여 개에 이르는 커뮤니티들에 대해 11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경찰관들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수많은 테클놀로지 상의 개발과 개선에 기여해 온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전국경찰노조연맹' 위원장 스코토와 사무총장 윌리암 존슨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연사로 나선 하원의원 위너,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우머, 잭 레이드, 막스 클릴랜드 등과 만나 환담했다. '커뮤니티 중심의 자치경찰활동 업무' 부활법안은 미국의 '전국경찰노조연맹'의 최대 현안으로서 앞으로도 이 법안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상하 양원 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국제경찰노조연맹의 역사

이렇게 미국의 전국경찰노조연맹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국제경찰노조연맹 역시 못지 않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 국제경찰노조연맹이 전국경찰노조연맹으로부터 분화하여 온 과정과 그간의 역사를 짚어보기로 한다.

1979년 2월 20일 AFL-CIO의 전설적인 조지 미이니 위원장은 격년으로 열리는 AFL-CIO 총회 개최지였던 플로리다주의 발 하아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경찰노조총연맹'(IUPA)가 AFL-CIO 헌장을 인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법집행기관이 조직노동운동에 있어서 자신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게 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전역의 직업경찰의 노동조건과 개인적 삶의 수준을 증진 제고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잠재역량을 가진 거대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미국 국제경찰노조연맹의 역사는 1954년 '중앙경찰연합회의'(NCPA)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워싱턴의 로이스 기븐스가 중앙경찰연합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관련 내규와 헌장이 만들어졌고 중앙법집행기관 협의체가 태어나게 되었다.

당시 중앙경찰연합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당시 급격하게 변모를 거듭했던 정치환경 및 경찰직의 주변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경찰은 직업환경, 특히 단체협상 및 수당 분야에서 주변 여건의 변화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큰 노동단체인 AFL-CIO만이 해낼 수 있는 지원 및 업무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수많은 경찰노조들은 당시 존 캐세스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뉴욕시 순찰경찰공제회'(PBA) 등과 더불어 AFL-CIO 등에 가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맹가입을 신청한 경찰노조들이 으레 그랬던 것처럼 '뉴욕시 순찰경찰공제회' 역시 당시 AFL-CIO 가맹이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 경철노조 조직이 미국 전역의 법집행 경찰관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하나의 노조연맹체가 AFL-CIO 가맹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맹자격은 전국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표해야 한다. 당연히 뉴욕시 PBA는 이런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사망 수당 쟁취

1966년 '중앙경찰연합회의'는 내규를 개정하여 한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개별 캐나다 경찰노조들의 가입을 환영하였고 조직 이름을 '국제경찰노조회의'(ICPA)로 변경하였다. 이론적으로 이제 국제경찰노조회의는 AFL-CIO의 지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캐세스 위원장은 사임했으며, 대신 베테랑급 순찰경찰관으로서 오랫동안 캐세스와 함께 부위원장을 맡아왔던 에드 키어난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였다.

키어난 위원장은 국제경찰노조회의가 AFL-CIO 가맹을 승인 받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6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전개된 기나긴 전투의 시작이었다. 키어난이 AFL-CIO 가맹을 추진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키어난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국제경찰노조회의간 4년 동안에 걸쳐 법집행기관의 경찰관 등 근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망수당을 쟁취하는 투쟁을 벌이는데 있어서 원동력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이다.

1972년에서 1976년까지 국제경찰노조회의는 이 사망수당을 따내는데 필수적인 지지와 연대를 구축해내는 역할을 다하였다. 국제경찰노조회의는 이 문제를 활동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으며 마침내 1976년 목표를 달성하였다. 당시 최초로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이 근무 중 혹은 연방차원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5만 달러의 사망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법에 따라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며 현재는 그 액수가 13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일반 공무원 노조와의 연대 강화

더욱이 키어난 위원장 시절 국제경찰노조회의는 여러 번에 걸쳐 강력한 타격력을 과시한 바 있다. 예컨대 국제경찰노조회의 테네시주 멤피스 지부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분야 공무원노조들이 당시 국제경찰노조회의 측이 아직 AFL-CI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파업을 지원하여 동조 파업을 벌여 주었으며 피켓 시위의 최전선에 대하여 정중한 예우를 다해 주었다. 당시 국제경찰노조회의가 획득한 다른 공무원노조의 존중 및 경찰노조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확보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멤피스 지역 경찰노조 파업은 신속하게 해결을 볼 수 있었다.

AFL-CIO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하여 국제경찰노조회의의 역량을 인정했으며 이 기구의 전국적 확산 및 가맹노조의 증가와 그 광범위한 폭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따라서 당시 국제경찰노조회의가 가맹을 요청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AFL-CIO 가맹승인은 거의 확실시되었을 정도였다.

1978년 7월 10일 국제경찰노조회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연차총회에는 북미 전역에서 경찰노조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토론토 연차총회는 AFL-CIO 가맹 찬반론자들간의 격론이 벌어진 논쟁장이 되었다. 마침내 표결에서 62 대 61로 노동절 직후 워싱턴에서 AFL-CIO 가맹에 앞서 열도록 되어 있는 창립총회를 갖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62 대 61이라는 최종 투표결과에 대해 논란이 없진 않았다. 가맹 반대론자들은 이 투표결과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가맹 찬성론자의 주도자 격이었던 국제경찰노조회의 키어난 위원장에게 캐스팅 보트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키어난 위원장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위싱턴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의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가맹 반대론자들은 계속해서 국제경찰노조회의 측이 AFO-CIO에 가맹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978년 당시 7월 연차총회와 9월 창립총회 개최 사이 기간 동안 키어난 위원장과 보브 고든 사무총장겸 회계책임자는 AFL-CIO 조지 미이니 위원장 측에게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 가맹키로 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1주일 이내에 국제경찰노조회의는 가맹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미이니 위원장은 AFL-CIO 집행위원회에서 가맹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에 앞서서 국제경찰노조회의를 평가하기 위해 3인의 평가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AFL-CIO 가맹파 분리

그러나 당시 AFL-CIO 가맹을 둘러싼 찬반투쟁이 국제경찰노조회의 측을 분열시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찬성 그룹, 키어난, 보브 고든, 22명의 부위원장 등은 이 단체의 직책을 사임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국제경찰노조연맹(IUPA)을 그 대체 조직으로 결성하여 즉각적인 AFL-CIO 가맹을 꾀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다. 키어난은 국제경찰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고든은 사무총장겸 회계책임자로 선출되었고 본부는 워싱턴에 두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두 달 후인 1979년 2월 조지 미이니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AFL-CIO 집행위원회에서 국제경찰노조연맹을 정식 AFL-CIO 가맹노조연맹으로 받아들이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미국의 법집행기관 종사자들 자신의 미국 전역 수준의 독립적이며 인터내셔널을 표방하는 AFL-CIO 가맹노조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소방노조연맹과 더불어 미국 경찰도 당시 비로소 경찰만을 대변하는 노조를 갖게 되었으며 진정한 노조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리더십, 지도력, 업무 등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제경찰노조연맹은 1978년 설립되어 1979년 AFL-CIO에 가맹하였다. 국제경찰노조연맹 초창기의 지도적 인사들 중에서 1982년 선출된 사무총장겸 회계책임자인 데이브 베이커 역시 재정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AFL-CIO 가맹을 위해 성공적 투쟁을 전개했던 키어난 위원장은 1983년 은퇴하였다. 당시 연맹 내 혁신계를 대표했던 보브 클리스멧이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었으며 그는 1995년 12월까지 재임하였다.

1988년 클리스멧을 위원장으로 샘 카브랄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은 조직을 신중하고 짜임새 있게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제2본부 사무실이 태평양 연안에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조직사업가들이 함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국제경찰노조연맹은 특별 법률변호사로 마이크 래이빅을 임명하여 경찰노조 관련 입법 및 단체협상에 있어서 경찰노조가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들 처리를 지원토록 하였다.

경찰노동연구소 설립

그리고 '경찰노동연구소' 소장을 새로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경찰의 연봉과 수당을 연구 분석하여 단체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토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경찰노조연맹은 그 후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어 전국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조직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집행위원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1990년 카브랄은 상근 사무총장겸 회계책임자로 선출되게 되었으며 본부를 아예 워싱턴으로 옮겼다. 당시 아트 레디는 부위원장겸 입법분야 담당책임자로 선출되었다.

국제경찰노조연맹은 1990년 당시 조합원수 1만 6천 8백 9십명 수준에서 1997년 8만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커다란 조직으로 발전했다. 샘 카브랄은 1995년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아트 레디는 부위원장겸 입법분야 담당책임자가 되었다. 1996년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경찰노조연맹 총회에서 카브랄과 레디는 각기 그 직책으로 재선출 되었으며 리치 에스테스는 사무총장겸 회계책임자로 새로 선출되었다. 새로운 국제경찰노조연맹 지도부는 경찰관련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경찰의 노동조건, 임금, 수당 및 경찰노조 조합원 복지 등을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카브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고충처리 및 징계 청문회, 단체협상, 고용보장, 계약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대변해줄 수 있도록 상설 '법률업무처리국'을 만들었다. 카브랄 위원장은 연맹의 업무순위를 정하였으며, 각종 8천 여명의 푸에르토리코 경찰을 국제경찰노조연맹 조직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은 '전국경찰관 권리법안', 법집행기관을 위한 '공정노동표준법(FLSA)', 재활교육을 위한 생존자 수당 및 방탄조끼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입법추진 등 조합원 생활과 직결된 각종 입법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레디 부위원장은 국제경찰노조연맹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경찰노조측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 연방의회 사무처, 백악관, 법무부 등과 계속해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레디 부위원장은 '워싱턴 최근소식'이라고 하는 월간 입법소식지 발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잡지는 법집행기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제안과 통과된 법률들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 최근소식'지는 국제경찰노조연맹 내부의 특집 섹션인 '경찰노조소식'을 상설코너로 만들었다.

미국경찰, 8시간 노동의 산파역

미국의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은 정치권에 대해서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기관이 되었다. 법집행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노동관계법에 속하는 '공정노동표준법' 통과에 있어서도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이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즉 1986년 미국 연방의회는 일련의 미국경찰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키도록 만든 일련의 '공정노동표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된 당시부터 비로소 법집행기관인 경찰관들이 더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혹은 주당 40시간 노동을 필수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지방자치경찰노조 수준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50% 가산임금지급 사항에 대해서 굳이 단체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공정노동표준법' 통과는 결국 독립적이며 AFL-CIO에 가맹한 법집행기관 노조가 갖는 커다란 이점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입증한 셈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IT가 효율적인 노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경찰노조연맹 컴퓨터시스템을 최신형으로 바꾸었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노조본부 사무실을 전자메일과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노조의 조직사업가들과 직원들은 컴퓨터와 전자 미디어들을 구비하여 각지부 및 잠재적 조합원들에게 대하여 상호 연락 및 접촉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국제경찰노조연맹 산하 경찰노동연구소장은 각지부의 구체적인 필요성들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설계하고, 조합원들에게 경찰장구에서 시작하여 건강과 안전 및 은퇴 등에 이르는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각종 연구조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노동연구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거나 요청 받는 사항들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조연맹 내부업무 혁신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은 다른 노조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미국 노동부 노조관리신고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노조재정 및 운영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공명정대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경찰노조연맹은 연구, 정치활동, 입법활동, 새로운 수당개발 작업 등을 통해서 법집행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은 전적으로 법집행기관 소속 직원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노조 연맹체로 자임하고 있다. 노조연맹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관 및 직원들이 법집행기관 및 국제경찰노조연맹 소속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갖 사항들에 대하여 상근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경찰노조연맹 측이 최근 거둔 각종 성과들은 미국 법집행기관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강력한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주고 있다.

미국 국제경찰노조는 경찰관련 입법, 법적 대변, 정치활동, 교육 등을 통하여 미국 법집행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미국 전역의 각급 경찰노조와 경찰협의회 등의 연맹체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기구는 1978년 미국전국경찰노조연맹과 분리하여 창설되었으며 현재 4천 여 개에 이르는 각종 경찰노조와 경찰협의회, 22만 명에 이르는 선서한 법집행기관 직원들, 1만 1천 여 퇴직 직원, 공정하며 효율적인 범죄진압 및 법집행에 대해 공동의 기여를 다짐한 11만 여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