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안현주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전아무개(6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만 원을 선고했다.
성씨 등 브로커 2명은 2020~2021년 코인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서울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씨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모두 18억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로비자금 가운데 성씨는 약 15억 원, 전씨는 3억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성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5억39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구형과 비교하면 양형은 가볍고 추징금은 무거운 선고 결과다.
검사 요청보다 많은 추징금...
'검찰 구속 위기' 탁씨 위해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비도 '추징'
성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탁씨 측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상당액을 검찰 수사를 받던 탁씨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한만큼 추징금 산정시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성씨 측은 검찰이 파악한 로비자금 15억 원 가운데 수억 원을 검찰 단계에서 탁씨 구속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를 다수 선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일부는 탁씨 측에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