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추징을 명령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추징 명령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및 가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비트코인 도난 사건과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선고를 늦춰 증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다.
이씨는 선고를 마치고 법정 밖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서도 거듭 비트코인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를 비롯한 그의 지인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현재로선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달 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비트코인은 이씨 부녀가 탈취한 것이 맞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통해 증명해 내겠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어 "국내외 코인 거래소에 해당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없도록 '동결 조치'를 취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이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1476개의 비트코인이 돌연 사라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이씨 부녀 일당이 비트코인을 탈취해 갔다고 보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라진 비트코인 행방을 두고 1심 재판부는 "누군가 피고인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압수수색)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1476개)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갔다"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피고인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을 이체해 간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 사건 비트코인 환전 및 범죄수익 은닉 작업과 관련해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 그리고 성씨에게 18억원대의 코인 투자 사기 관련 검경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건넨 탁아무개(45·구속 재판 중)씨가 관여한 정황이 지난해 11월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