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의혹 몇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다소 늦은 해명이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실이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룰 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야당의 거짓선동인지 정부의 국정농단인지 판단할 수 있는 단초는 이미 나와 있다. 바로 '공직자윤리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신설했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처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광범위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
'강상면 종점안' 계속 추진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피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