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는 12일 오후 김 교육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열어 '이유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김 교육감의 혐의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김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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