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매관매직'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3월 중 자진사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24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 등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관심의 초점은 김 교육감의 자진사퇴 여부 및 그 시기다. 3월 중 사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내달 열리는 '4·24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와 관련 교육자치법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즉 김 교육감이 이달 31일까지 사퇴할 경우 4·24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달을 넘겨 사퇴할 경우 별도의 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이달 중 자진사퇴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 2009년 선거를 기준으로 약 13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이달 중 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도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문제유출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충남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자신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사퇴시점을 3월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된 김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만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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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3월중 사퇴하면 보궐선거...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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