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장학사 시험문제 돈거래 혐의 구속

6일 밤 영장발부, 기소 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등록 2013.03.06 21:57수정 2013.03.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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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돈거래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9시 30분 경 구속을 결정했다.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공모자 회유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김 교육감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초 충남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장학사 김 아무개씨의 차 안에서 김씨에게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2억9000만 원을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복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지난 2008년 오제직 전 교육감 낙마에 뒤이어 '비리 교육감 배출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한 자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도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문제유출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만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교육시민단체의 교육감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7일 오후 5시 30분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교육청 정문 맞은편에서 '매관매직 교육비리 김 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중등교육전문직 수사에 이어 초등장학사비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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