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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만 해도 그렇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량 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100kWh 이하는 kWh 당 57.3원의 사용 요금을, 100kWh 초과는 118.4원, 200kWh 초과는 175원, 300kWh 초과는 258.7원, 400kWh 초과는 381.5원, 500kWh 초과는 670.6원이 적용된다. (이상 주택용 저압 기준)
500kWh가 초과된 전력량 요금은 100kWh 이하의 요금에 비하면 무려 11.7배의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기본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는 100kWh를 초과할 때마다 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누진제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형마트나 교회·사찰 등에 부과되는 일반용 전력이나 산업체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력에는 이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아파트 등의 집단 밀집 지역에서 수전변압기가 설치된 경우는 주택용 전력 고압 요금을 적용받아 단독 주택 등에 부과되는 주택용 전력 저압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실제 단독주택에서 5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전기요금은 12만 240원. 주택용 고압 요금 적용받는 아파트는 월 9만5690원으로 주택용 저압이 월 2만 4550원, 일년에 29만4600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달빛분수 한 달 전기요금 1460만 원? 가정용이라면 3187만 원일반용 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 등을 제외한 곳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오피스텔·상가나 대형마트·백화점·사찰·교회·아파트 옥외 조명 등에 공급된다. 계약 전력 300kW 이하는 '일반용 갑'. 300kW 이상은 '일반용 을'의 요금을 받는다. 일반용 갑의 경우 kWh당 96.40원∼105.0원(여름철 기준. 봄, 가을 겨울은 낮음)으로 주택용 2단계 누진 금액 정도이다. 일반용 전력의 경우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00kW이상이 계약된 일반용 전력을의 요금 적용은 시간대별로 다르다. 여름철의 기준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시간 (경부하. 23:00-09:00). 보통 사용시간 (중간부하. 시간대 09:00-11:00. 12:00-13:00.:17:00-23:00),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최대부하 시간대 11:00-12:00 13:00-17:00)으로 나누어 요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최대부하 시간대는 kWh당 162원∼172.9원으로 주택용 전력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다. 그러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kWh당 46.2원∼52.6원 정도로 주택용 요금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야간 개장과 아파트 옥상 찬란한 경관 조명 등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경부하 요금제로 인해 에너지 소비를 더 조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런 곳은 공휴일도 경부하 요금을 적용받는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심야 노동을 강요, 건강권과 수면권을 침해하고 대형 자본에 특혜로 간주되는 경부하 요금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이어왔음에도 이번 요금 인상 논의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