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시의회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중인 산림개발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선언했다.
심규상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와 시의회가 추진 중인 산림개발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대전시의회 앞 항의시위와 관련자 면담을 갖기로 했다.
이들이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대전시와 시의회가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조례개정으로 개발혜택을 입게 될 지역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돼 추진될 예정지로 결국 건설업자와 토지 소유주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일 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유성구 봉산동의 모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벌목행위 이후"하며 "대전시와 시의회가 부적절한 절차를 감수하며 소수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내일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7일과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대전역 등에서 시민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 관련자인 대전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면담, 대전광역시장 등을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조례안이 상정되는 오는 11일에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 감시 및 의정
평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타 시도와 형평성 위해서도 조례개정 필요"
이와 관련해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에서도 용지부족 등 문제와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계획했었다"며 "다만 절차가 복잡해 발의를 하지 못하던 차에 의원발의로 안건이 상정돼 (처리절차와 기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임원들과의 주요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