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유성구 봉산동 소재 한 아파트건설예정부지의 산림 무단 훼손장면. 이 건설사는 두 차례에 걸쳐 산림을 무단 훼손했으나 검찰은 벌금형에 그쳤다.
유성구청
박 의원은 또 "박성효 시장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잘 하고 있다"며 "때문에 조례를 완
화해도 도시의 허파 구실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으니 자연녹지 등을 더 훼손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대전시와 시의원들의 조례완화 주장이 건설업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실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유성구 봉산동 산 39번지 일원. 이곳은 (주)우림건영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추진
하고 있다. 우림건영은 지난 해 8월, 대전시에 해당부지(연면적 13만㎡)에 14개 동 85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취하원을 제출했다.
아파트 건립신청서 제출 후 한 달 만에 취하원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 유성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의 의뢰로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검토
한 결과 임목본수도가 30%를 초과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
혔다.
임목본수도가 30%를 초과해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자 다시 취하서를 제출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두 차례 산림훼손한 건설사... 조례개정되면 법적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