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조례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대전시의원
오마이뉴스 심규상
심 의원은 이어 "조례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임목본수도 비율을 타시도와 형평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조례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뿐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낸다거나 의원발의를 요청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열린 17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는 대전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조례개정 입장이 담겨 있다.
의회 회의록에는 도시주택국장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개정 추진" 회의록에 따르면 대전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간업건설위에서 "지금 (임복본수도가) 30%로 돼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50%로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을 구분해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많다"며 "현황을 파악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의원들이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일단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을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 배경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 개발업자 간 담합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심준홍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안은 지난달 21일 상정돼 지난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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