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케어' 학생 보호? 인권 침해?

문자로 등·하교 정보 학부모에 전달...전교조 "학교가 영리행위 알선"

등록 2007.05.28 17:56수정 2007.05.28 17:56
0
원고료로 응원
대전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스쿨케어 시스템' 도입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발송한 안내문.
대전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스쿨케어 시스템' 도입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발송한 안내문.오마이뉴스 장재완
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달게 한 뒤, 등·하교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스쿨케어시스템'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기업의 이윤추구 상술을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S·N·E초등학교, J중학교 등은 이미 이 '스쿨케어시스템'을 시행 중이며, M중학교는 현재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스쿨케어시스템'은 무료인 기본서비스와 유료인 부가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달게 한 뒤,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의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 학교에서는 공지사항이나 안내문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유료서비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월 3500원의 이용요금을 내면, 1만8000원 상당의 상해보험을 제공한다는 것. 이는 통신사(하나로텔레콤)와 보험사(메리츠화재)의 공동후원으로 제공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28일 성명을 내고 "스쿨케어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가 교내에서 영리활동 및 알선, 조장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케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와 보험회사의 영리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학교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고, 학교 등하교 상황을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시행 중인 학교는 당장 도입을 철회하고, 시교육청은 그 실태를 파악,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학교의 공신력을 이용, 상업적 비즈니스를 권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현황 파악을 한 뒤 지도가 필요하면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케어 시스템 #전교조대전지부 #문자메시지 #학생 등·하교 정보 #학생인권침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2. 2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3. 3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4. 4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5. 5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