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민보도연맹 사건 직권조사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을 대통령 보고 전에 유출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진실화해위
[기사 보강 : 30일 오후 2시 20분]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는 30일 아침 매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송기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공개여부를 둘러싼 오후 2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상임위원 및 실무회의에 돌입했다. 이날 열리는 전원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안건으로는 처음 열리는 회의다.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상임위원-위원장실 출입구도 오전 10시를 기해 굳게 닫혀 있다. 기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몇몇 기자들은 오전부터 위원장실 출입구 앞에서 취재수첩과 볼펜을 들고 위원장의 모습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진실화해위 운영지원팀 직원들도 평소와 다른 위원회 내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이처럼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상황대응에 임하게 된 것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유출 때문. <한겨레>가 지난 24일 진실화해위로부터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에 앞서 언론에 흘러 들어가 말썽이 됐다.
언론에 '보고서'가 미리 유출되면서 진실화해위는 위원회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가 하면 질문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는 등 '원천봉쇄'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 식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보고서'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전원위원회를 연다는 것도 사실상 위원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위원회측은 관련법규상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모든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블랙코미디'같은 상황인 것이다.
진실화해위, 7일간의 언론대전쟁
<한겨레>가 보도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는 지난 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뒤 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2159일 동안 벌어진 사법부 차원의 인권탄압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진실화해위는 이 달 말 일경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 이후 MBC가 2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전한 뒤 <중앙일보>가 판사 실명공개 논란으로 보도했고, 잇따라 <한겨레>는 30일자로 '긴급조치 판결 판사 492명 명단'은 물론 '현직 법원 고위직만 12명' 등 당시 판사들의 심경토로를 담은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대부분의 언론이 이 뉴스를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긴급조치 판결 판사들의 실명공개' 찬반양론으로 기사의 날을 세웠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앞 다퉈 '판사 감싸기'에 나서면서 실명공개는 옳지 않다는 방향으로 각을 잡고 사설까지 썼다.
<세계일보>는 30일자 사설을 통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방침은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밑받침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헌법파괴적인 발상이며 사법부의 권능을 위축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누구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판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모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다"며 "판사들의 실명은 애당초 은폐된 진실도 아니며, 그 공개는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계를 삼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처를 후벼내 고통을 되살리고 갈등과 반목을 재생산하기 위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화해에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전에 언론에 휘둘려 정신없는 공방전만 치르는 형편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