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재판 전경.(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재판 전경.(자료사진) ⓒ 지상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피해를 가져왔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조선이 사고 당시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삼성 예인선 선장으로부터 제기됐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23일 오전과 오후 내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 T-5호 선장 조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유조선과의 충돌 당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 쯤부터 거센 바람과 파도, 조류 등의 영향으로 예인선이 크레인을 예인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 표류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유조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인선의 출력을 위험 수위까지 올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다 예인줄이 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과 삼성 측은 사고 발생 당시, 아주 느린 속도로 방향을 잃고 다가오고 있는 예인선단을 유조선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 엔진을 가동해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나 또는 닻줄을 감아서 전진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T-5호 선장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당시 유조선이 닻줄을 풀어 200-250M를 이동했는데, 최소한 가만히 제자리에 있기만 했어도 크레인과의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조씨의 이러한 진술은 지난 재판에서 유조선 측이 "유조선이 해상크레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검찰과 삼성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닻줄을 풀어 유조선을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반면, 유조선 측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악천후가 예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것과 그러한 악천후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 또한 관제당국의 호출에 응답하지도 않고 주변선박에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풍랑에 떠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애쓰고 있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호출을 듣지 못했고, 주변 선박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며 "그러한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충돌 이후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유조선 측 비상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과 삼성 측 두 선박의 충돌로 유조선에 생긴 구멍을 나무 쐐기를 이용해 막은 것은 해경의 요청에 의한 삼성 측의 작업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비용도 삼성 측에서 부담하는 등 유조선 측은 충돌 이후 기름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조선 측은 유조선에 난 구멍을 막은 비용은 최종적으로 유조선 측이 모두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10시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름유출사고#기름유출사고항소심#삼성중공업#허베이스피리트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