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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2월 동구청 앞에서 열린 '무등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무등산자락 토지형질변경 승인철회를 동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12월 동구청 앞에서 열린 '무등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무등산자락 토지형질변경 승인철회를 동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 "허가승인 취소해야"...동구청, 최종판결 이후 조치 입장

19일 검찰은 무등산보호협의회측에 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목도 조사자인 광주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 김모씨와 동구청 도시개발팀 주모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전남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5월 11일 지방경찰청에서 지휘 내용에 따라 김모와 주모를 입건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는 성명을 통해 "검찰수사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로 입건됨으로서 임목도 조작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동구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에 근본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최종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보협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결국 동구청의 행정행위는 불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동구청의 행정행위 자체가 원인무효 행위라는 지적을 수용해 모든 건축행위를 즉각 중지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인)직권취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주건설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건축허가 승인 신청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수사결과 불법적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보협-유태명 동구청장, 21일 면담

모보협은 "그 후소조치는 직권취소 조치밖에 없다"면서 "만약 동구청이 후속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동구청의 직무유기로, 또 다른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조치에 대해 사업자측이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동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것이 무보협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무보협 김희송 사무국장은 "동구청은 최종 결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럴 경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구청장 면담 결과에 따라 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유태명 동구청장은 무보협 임원 등과 면담을 갖고 동구청의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면담 결과에 따라 무보협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보협은 대주건설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임목도 조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아울러 사업의 자진 철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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