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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할 위임서명자들이 "부패정치인 퇴출"을 외치며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할 위임서명자들이 "부패정치인 퇴출"을 외치며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소환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국회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라도 비리 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3일 광주YMCA에서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1만8000명 이상의 시민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청구권을 통해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 단체장·지방의원 주민소환으로 퇴출"

박경린 상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체장 등의 부정비리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느냐"며 "지방자치제 성공을 위해서 주민소환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렬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각종 비리연루 단체장이 전국적으로 벌써 20명에 달하며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환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됐다"면서 "불량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언제라도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는 주민 권한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를 통해 주민소환제의 국회입법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 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철폐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서명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미 모집한 '위임서명자' 265명을 통해 대대적인 시민서명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18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서명을 촉구할 예정이며 오는 11월말 광주시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병문 교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가능하면 주민조례청구를 하지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의사표명을 어렵게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권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조례청구의 대표청구인은 강창원 광주전남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한편 운동본부가 제안한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한 행위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광주시장과 시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 선출당시 투표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서명을, 시의원은 20%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요구를 할 수 있다.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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