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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운동본부는 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를 항의방문했다.
전남운동본부는 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를 항의방문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이용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이하 전남운동본부)'는 8일 오후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해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5일 전남도의회는 주민발의로 상정된 '전남도학교급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수정 의결했으나 행정자치부는 같은 달 24일 전남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 같은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는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운동본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운동본부 소속 30여명은 8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는 재의요구를 함으로써 전남도민의 염원과 기쁨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면서 "재의요구는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재의요구 사유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 사무집행기관인 시도지사는 소관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경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부는 "학교급식법에 학급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운동본부는 "전남도 급식조례는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경비 또는 현물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인천남동구가 급식 경비를 일부 지원한 것과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주민발의는 유효하기에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를 사수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전남운동본부 20여명은 행정자치부를 방문,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재의요구 철회와 재의결시 대법원에 제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를 방문했던 박원균 한국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 사무차장은 "행자부는 재의결시 대법원 제소까지 가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우선 전남도의회에 재의결을 촉구하고 전남도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운동본부의 행자부 항의방문에는 전종덕(민노당, 비례) 도의원과 김창남(민주당, 장흥)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동행했다. 행자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오는 14일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23일 나주시의회는 전남도가 재의를 요구한 '나주시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또 함평군과 무안군은 '21세기 행정뉴리더 협의회'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의 제안에 따라 서삼석 무안군수와 이석형 함평군수가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해 현재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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