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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학교급식조례전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26일 학교급식조례전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남도, 조례제정 현실적 방법 강구해야"

이에 대해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WTO와의 문제는 농업협정문 제13조 부속서 2의 협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보조금지급 가능하며,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문제는 이미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96추84판결 학교급식조례안 재의 무효확인)를 보더라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도의회의 조례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나주시학교급식 재의요구에 대해 "중앙부처의 입장을 고려해 나름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든지 보완에 대한 요구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은 제출하지 않고 '안된다'는 내용뿐"이라며 "WTO와의 문제는 조례내용에 있어 지혜를 발휘하여 형식보단 내용에서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4월 전남도내 주민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학교급 조례안의 제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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