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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L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병원 직원들.
지난 2월26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L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병원 직원들. ⓒ 오마이뉴스 김지은
또 인권위는 L교수가 소속돼있던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와 서울대학교병원(원장 박용현)에게도 △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하게 조사·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비록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병원장에게는 L교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지부의 최은영 사무장은 "아직 노조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당연하며 의미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에서는 노사의 합의를 거친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 사무장은 "서울대에서 L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의 겸직해제와 감봉 2개월이라는 경징계였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중징계해 선례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교수는 향후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인권위에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게 된다.

육성철 인권위 공보담당 사무관은 "해당 교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서면으로 불이행 사유를 밝혀야하고 인권위는 논의를 거쳐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위의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이자 서울대병원 의사였던 L교수는 이 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에게 '처녀라서 농도를 못 맞춘다', '그럼 니 거(여성의 분비물)발라' 등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적인 언행과 간호사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대 측은 지난 6월 대학 징계위원회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병원 의사로서의 겸직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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