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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희롱 L 교수' 서울대 측에 '겸직 해제' 요청키로

03.03.05 16:28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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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됐던 '서울대병원 L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5일 "책임교수인 L 교수를 보직해임(진료과장직 해임)하고 서울대 측에 서울대병원 의사로서의 겸직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 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결정 권한은 교수직 임면권자인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징계 결과는 서울대 측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만약 서울대 측이 겸직해제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L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달 26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인사위원회(위원장 김성권 진료부원장)를 연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특별인사위 결과의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L 교수가 대학병원의 교수로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 병원 및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명백히 인정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일벌백계를 내리는 차원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최은영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사무장은 "이제 최종결정은 교수직 임면권자인 정운찬 총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정 총장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직시하고 제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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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 기사 바로잡습니다 : 제목 "...교수직 해임 요청키로"를 "...겸직해제 요청키로"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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