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13 06:28최종 업데이트 24.08.13 07:04
  • 본문듣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은 최재영 목사.남소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최 목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가 받는 혐의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잇달아 최 목사를 고발하고 있어 혐의는 더 확대될 공산이 큽니다. 김 여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새 검찰총장 지명으로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최 목사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혐의는 김 여사 관련 건이 아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목사가 지난 3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주변에 총선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언론사 기자가 최 목사에게 전해준 말을 짧게 옮긴 데다 강연의 방점이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논란입니다. 최 목사가 지난 2월 양평지역 강연회에서 지역 출마 야당 후보를 향해 "다른 사람은 못맡길 것 같다.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당 후보가 낙선했고 최 목사 발언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최 목사의 김 여사 양평 땅 의혹 제기를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이밖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3개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최 목사를 두 차례 소환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경우는 앞선 경기남부경찰청 외에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가 각각 김 여사 스토킹 혐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 경찰로부터 최 목사가 소환당한 것만 5차례에 달합니다.

김 여사, '친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무혐의 굳어져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동원해 괴롭히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집단린치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해 석달 넘게 수사하면서도 뚜렷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납니다. 권력을 향한 눈치보기와 충성의 표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작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나올 게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출장 조사'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불기소처분을 할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진작 결정해놓고,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관례보다 일찍 지명한 이유도 김 여사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팀에서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을 내렸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힘을 빼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11일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인식에서도 이런 흐름이 읽힙니다. '최재영 유죄, 김건희 무죄'는 용산과 검찰이 진작부터 짜놓은 얼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