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배경에는 '보수화된 헌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재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법에는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지명절차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개입하는 구조라 이들의 성향이 헌재 주요 결정에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대법관 두 명의 교체로 '조희대 대법원'도 보수 색채가 뚜렷해지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헌재 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역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는 진보 5 대 보수·중도 4로 구성돼 있었는데, 현재는 보수·중도 6 대 진보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정형식·이영진·김형두·정정미·이은애 재판관은 보수·중도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됩니다. 이종석 소장의 경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중립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보수화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은 지난 5월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입니다. 국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의 재판관 중 5명의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검사가 유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터라 헌재 결정에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권이 이진숙 탄핵 심판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런 헌재의 기류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화된 헌재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3일만에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헌재가 각하나 기각결정을 내리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킨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헌재 구성, '보수·중도 8 대 진보 1'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