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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서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법정을 나서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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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심문에 나선 피고인들이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강압적인 수사에 항의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2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아무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조아무개 조직팀장, 박아무개 선거사무원, 김아무개 대전미래경제포럼(아래 포럼) 사무처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회계책임자에게는 '컴퓨터 가공거래'와 '유류대금 가공거래' 등을 집중 추궁했고, 조 팀장과 박씨, 김 사무처장에게는 '포럼이 권선택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고, 실제 권 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검찰의 심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검찰의 포럼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일관된 입장 때문이다. 즉, '독수독과(毒樹毒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에 따른 진술거부다.

이날 심문에서도 조 팀장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팀장은 변호인 심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조 팀장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하자 검찰은 '변호인이 출타중이다'라고 하면서 변호인 없이 조서를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인은 밤늦게까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청 통화기록을 보여 줄까요"라고 되묻고 "마치 조사과정에서 위축될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조 팀장은 또 검찰이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됐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검찰은 이날 재판정에서도 조 팀장이 선거캠프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 팀장 부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공개했다. 그런데 이 증거에는 조 팀장 부부의 사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있어 재판정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부의 민감한 내용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도 포럼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의 모든 심문을 거부한 뒤, 변호인의 심문을 통해 검찰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의 1차(2014년 9월 25일)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 후, 검사가 검찰청에 잠시 들어가자고 해서 따라 갔는데, 오후 9시까지 6~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10월 8일) 압수수색 당시에는 검찰이 1차에서 가져간 압수물을 반환한 뒤, 곧 바로 다시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이다. 즉, 1차 압수수색 당시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한 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주고 다시 영장을 받아 증거들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도 검찰청에 곧 바로 불려가 오후 12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3차(10월 10일) 압수수색은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 원하는 증거(구 휴대폰)를 찾지 못하자 수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11시까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3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날 곧 바로 포럼 사무실로 찾아가 4차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집기를 부수고, 뒤엎고, 발로 밟는 등 사무실을 폐허로 만들다시피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심지어 한 수사관은 "여기 있는 것 다 부수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영장 제시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안했나?"하면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씨 또한 검찰의 심문에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인 검찰의 '포럼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거부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고인들에게 공소장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강압수사와 불법적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이어진다.


태그:#권선택, #대전시장, #불법선거운동, #독수독과, #불법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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