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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불법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박 아무개씨와 오 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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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홍보요원들에게 불법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아무개(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열린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박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업체 자금담당 오아무개(3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후보 캠프의 전화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화홍보요원 62명에게 총 3294만8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요원들에게 불법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초에는 전화홍보 설비만을 제공하기로 했다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오씨의 경우 박씨의 회사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향후 재판 중형선고 여부 '주목'이러한 판결은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양형'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이 권 시장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소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현재 재판중인 권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 시장 본인과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이와 같이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욱이 현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권 시장 캠프 전화홍보요원 2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200만 원의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가 받고 있는 혐의내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본인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양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오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