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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팽목항에서 중계중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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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인터넷신문 <GO발뉴스>(이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고소한다. MBC는 15일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서 오는 16일 고발뉴스 발행인 김영우씨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MBC 해직 기자다. 그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 MBC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알려, 한 달 뒤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기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MBC "왜곡보도로 대통령 옹위? 허위 사실이다"

MBC는 이상호 기자가 지난 8일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상호 기자는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MBC는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송은 또한 MBC 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했다면서, 이는 MBC를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홍보부는 "이상호 기자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고발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등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향후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MBC 공정성 붕괴를 드러낼 것"

이상호 기자는 MBC의 고소 발표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자생활하면서 당하는 85번째 소송이다, 제가 몸담았던 MBC로부터 당한 소송이라 씁쓸하고 어이가 없다"면서 "소송 과정은 MBC의 공정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노조)의 파업 이후, 전문성 있고 현장 취재력이 있는 양심적인 기자들이 대부분 취재 일선에서 배제됐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방송 사고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MBC를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MBC가 문제 삼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논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저는 MBC 보도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논평은 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통해서 MBC 보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 MBC의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에 품격이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안광한 사장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MBC, 이상호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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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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