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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출정식에 참가한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해 선거법위반(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및 지자체장의 선거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조사를 벌여온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최 시장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경주시선관위는 30일 "최 시장이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는 등 법으로 금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랐던 점이 인정돼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 대선출정식에 참가한 모습. 선관위는 30일 서면경고 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 대선출정식에 참가한 모습. 선관위는 30일 서면경고 했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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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선관위 출석조사에서 "대선 출정식 참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며, 현장 부근을 지나다 지인들이 있어 인사차 들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조치는,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최 시장의 해명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정식이 열리기 4일 전인 지난 22일, 경주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각종 정치행사 참석 금지를 안내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경주시선관위는 지난 2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경주시장에게 보낸 '제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23일 안동 및 포항 방문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의 지역방문이 잦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공문은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및 제86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문과 함께 관련 법 조문도 첨부해 경주시로 보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서면경고' 한 경주시선관위 조치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엄정조사 및 응분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선관위는 "안내 공문이 최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주시청 전자결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당과장(시정새마을과)이 전결하고, 시장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김종득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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