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원이 지난 5월 대전시의원들이 김남욱 당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설범식)는 14일 김남욱 전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학원 대전시의원 외 9명이 당시 의회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결안'의 근거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원고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위반한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가 대전시의회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시 감표위원이었던 주류 측 김 모 의원이 투표용지에 특정한 표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로 인해 김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비록 원고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의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의회의 권위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의장선출 투표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주류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 원고가 의장으로 선출된 2008년 7월 8일부터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이루어진 2009년 5월 20일까지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대전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원고가 시의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원고는 2009년 3월 24일 사임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주류 의원 양 모 의원이 '사임에 대한 동의의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사임동의의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로부터 3일 후에는 원고가 다시 의장직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원들은 물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이 의회의 파행적 운영이 장기화되는 빌미가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원들이 원고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또는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불신임의결'을 한 것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월 대전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김남욱 대전시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찬성 10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년 여 동안 대전시의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김 의장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고, 김 의장은 법원에 이 같은 '불신임안의결'이 부당하다며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태그:#김남욱, #대전시의회, #의회파행, #의장불신임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