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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평공원에 세워진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와 관련 비를 세운 대전애국지사숭모회장이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 조부의 휘호는 삭제할 수 없다"며 "(삭제하려거든)아예 때려 부수라"고 요구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부에서 29일 오후 열린 대전시가 제기한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생애비 및 휘호비 철거 항소공판에서 피고 측인 대전애국지사숭모회 이규희 회장은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舒卿(서경)이라는 호는 삭제해도 무방하지만 휘호인 '國忠民爲(국충민위)' 네 글자를 삭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규희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당초 휘호비를 세운 목적이 대전지역 대표적 항일운동가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닌 계룡건설 이 명예회장 조부를 위해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대전애국지사숭모회는 지난 2000년 은평공원(대전 서구 월평동)에 대전지역 대표적 항일운동가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대전시로부터 9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생애비와 휘호비 앞면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의 조부를 '독립운동가'로 새겨 놓고 정작 주인공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은 '뒷면'에 새겼다. 게다가 이 단체는 독립운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생애비에 '독립운동가'라고 새겨 넣었다.  대전시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대전애국지사숭모회에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 명예회장 조부의 생애비문과 휘호비문을 철거 또는 삭제하라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규희 회장에게 "대전시에서 당초 인가하지 않은 사람(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의 조부)의 생애비문과 휘호비문을 한 쪽면에 끼워 넣은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철거를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며 조정합의를 시도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생애비문과 휘호비 앞면에 새겨진 '舒卿'(서경)이라는 호와 '國忠民爲'(국충민위)라는 휘호의 삭제 의향을 물은 것. 

 

하지만 이규희 회장은 "처음부터 비를 세운 후 대전시에 기부 체납한 것이니 대전시가 알아서 때려 부수던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國忠民爲(국충민위) 휘호를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애국지사숭모회가 대전시에 생애비와 휘호비를 기부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부 체납해 이미 대전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의 '휘호'만은 삭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가 생전에 즐겨 썼다고 주장하는 휘호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비를 세운 목적이 처음부터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닌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를 기리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9일 오전 9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를 철거하고 (비를 세운)대지를 관할 서구청에 인계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당 공원에 비문을 새기면서 사전 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와 생애를 새겨 넣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태그:#은평공원, #휘호비, #생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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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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