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0년 11월 대전 은평공원에 세워진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왼쪽)와 생애비(오른쪽). 당초 사업은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세우기로 한 것이었으나 선생의 기록은 뒷면에 새겼다.
 2000년 11월 대전 은평공원에 세워진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왼쪽)와 생애비(오른쪽). 당초 사업은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세우기로 한 것이었으나 선생의 기록은 뒷면에 새겼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대전 은평공원에 세워진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휘호비 '비문 삭제' 청구 민사소송 첫 조정심리에서 법원 측이 대전시에 "보조금 환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이태수 부장판사(제 11민사부)는 26일 오전 대전시가 대전애국지사숭모회 이규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문 삭제' 청구소송과 관련한 조정심리를 통해 "대전애국지사숭모회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비문 삭제 또는 철거가 목적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관련법(국고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법리상 보다 명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보조금을 환수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거듭 "보조금 환수 조치나 철거명령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 비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애국지사숭모회 이규희 회장이 대전시에 제출한 각서('철거조치하고 재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를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전시측 변호인으로 나선 심재필 변호사는 "피고 측이 대전시의 거듭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등을 위한 사전 조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같은 비석 두 사람 비문, 추모도 선양도 아니다" 훈계

이 부장판사는 이규희 대전애국지사숭모회장에 대해서는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생애비와 휘호비를 세운다며 국가예산을 받아다 같은 비문에 다른 사람의 비문을 함께 새긴 것은 누가 봐도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는 추모행위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선양사업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은 "대전시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았지만 사업허가를 받은 이상 비문은 단체 임의로 새길 수 있다"며 "비문 삭제나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당시 관할구청으로부터 건립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환수조치나 철거명령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조정심리는 내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대전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세부검토 착수 

한편 대전애국지사숭모회는 지난 2000년 은평공원(대전 서구 월평동)에 대전지역 대표적 항일운동가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대전시로부터 9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생애비와 휘호비 앞면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의 조부를 '독립운동가'로 새겨 놓고 정작 주인공인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은 '뒷면'에 새겼다. 게다가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의 경우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운동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6월 대전애국지사숭모회를 상대로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 조부와 관련한 '비문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그:#대전시, #대전애국지사숭모회, #은평공원, #휘호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