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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모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57·당진군체육회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운 부장판사)는 1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군수와 이 아무개 당진군체육회 상임부회장(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민 군수가 충남도민체전 행사비 마련을 위해 관내 기업인들에게 불법으로 기부금을 요구해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군수에 대해 "H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도민체전 관련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며 "군체육회 관계자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걷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군수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허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아무개 상임 부회장에 대해서도 "기업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증인들이 검찰 조사당시 진술서를 통해서는 민 군수 등의 불법모금을 시인하다 1심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하지만 당초 진술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데 반해 번복 이유는 경험칙상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직자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모금한 돈을 도민체전 준비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6년 말 당진에서 열린 충남도민체전을 치르면서 관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역 소재 기업들에게 성금을 요구, 모두 2억여 원을 모아 사용해 기부금품 모집 등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태그:#민종기 당진군수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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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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