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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0월에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 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모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57·당진군수)과 이아무개 상임 부회장(5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15일 선고공판을 통해 "허가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당진군수는 기부금 모금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기부금을 전달받는 과정에 동석해 있었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미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진군수가 기부금 모집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군체육회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써온 적이 없는 등 정황으로 미뤄 알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상임 부회장에 대해서도 "'자발적 기부'였다고 주장하나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 이를 홍보하고 권유한 사실만으로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의 선고유예 요청에 대해서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부인으로 일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6년 말 당진에서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 당진군으로부터 2억여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도 허가 없이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 기부금품 모집 등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군 체육회장인 당진군수의 경우 공식 회의석상에서 성금 모금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상임 부회장은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 이를 독려하는 등 모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태그:#민종기, #당진군 체육회, #당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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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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