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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 체육회의 불법 성금 접수 내역과 사용처가 기재된 출납부
ⓒ 오마이뉴스 심규상
지난 해 10월 말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 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모아 사용한 혐의로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56·.당진군수)과 이아무개 상임 부회장(53)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들이 허가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당진에서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 당진군으로부터 2억여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도 허가 없이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했다.

군 체육회장인 당진군수의 경우 공식 회의석상에서 성금 모금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상임 부회장은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 이를 독려하는 등 모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모금액 중 상당액을 언론인 격려비와 접대비, 체육회 시도 임원 만찬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체육회의 또 다른 직원들이나 군 공무원들의 경우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법에는 이처럼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월 당진참여자치연대의 고발에 따라 민종기 당진군수 및 군 체육회 임원, 관련 기업 등 50여명을 소환해 모금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태그:#당진군체육회, #기부금품, #불법 성금 모금, #민종기, #당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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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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