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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봉사자가 삼성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아이고 힘들당 삼성 책임지삼'이라는 글을 등에 붙이고 있다.
▲ "삼성 책임져야지!" 한 자원봉사자가 삼성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아이고 힘들당 삼성 책임지삼'이라는 글을 등에 붙이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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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 가운데 태안해양경찰서가 2일 오전 10시 "수사에 영향을 준다"며 기자 브리핑 대신 이메일로 공개하기로 한 수사결과 발표 공개마저 전격 취소했다. 이어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을 이날 오후 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송치했다.

이에 기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또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브리핑을 대신 오전 10시에 평소처럼 방제자료 배포와 함께 수사결과 자료를 기자들 메일과 웹하드를 통해서 배포하고 별도의 브리핑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오전 10시를 전후해 태안해경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 이메일 도착 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30여 분만에 나타난 태안해경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송치에 맞춰 간략하게나마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자료배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검찰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 자료배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고 발표가 선행되었을 경우 수사방향이 노출되어 증거인멸과 진술거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식 발표는 전격 취소가 되었지만, 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원유 유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등 관련자 5명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업무상 과실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해상 크레인과 사고 유조선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및 홍콩 국적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에는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 규정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태안해경, 검찰로부터 삼성중공업 등 보강 수사 지시 못받아

이에 앞서 태안해경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20일 별도의 자료도 없이 최상환 서장이 구두 브리핑을 통한 중간 수사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유조선 등 4명의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다음날인 21일 해상크레인 선장 김아무개(39)씨와 예인선장 조 아무개(51)씨만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예인선장 김아무개(45)와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C(36)씨, 항해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때 태안해경은 검찰로부터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특별한 보강 수사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간수사 발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성명서를 통해 "검·경이 이번 사고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의 의문점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중간수사 발표 이후 ▲ 7일 오전 서해 중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선박운항을 결정한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 크레인 예인선단이 해경의 경고 무선을 받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 강철 와이어가 왜 갑자기 끊어졌으며, 사고 당시 삼성의 예인선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 유조선이 불법 위치에 정박한 이유에 대한 수사결과가 없다 ▲ 대산해양수산청 등 관계당국이 내렸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없었다 ▲ 태안해경이 유조선들의 불법적 정박을 장기간 용인해 온 것도 검토됐어야 한다 ▲ 상습적인 직무유기를 눈감아 줘서는 안됐다 등 7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이 삼성 중공업에 대한 책임보다는 선장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태안해경이 검찰에 송치한 내용을 보면 2주일의 시간 동안에 수사는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태안해경은 처음 4명에 대해 구속 수사를 자신하다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에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를 불구속해 보강 수사하라는 지시만을 받아 수사해오면서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날씨 관계로 선박에 대한 수사를 못한 점과 구속 시한에 임박해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에 달라진 상황은 단지 삼성중공업 봐주기 의혹을 의식한 듯 유조선 회사와 삼성중공업을 입건한 것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성중공업 봐주기 의혹, 더욱 커지고 있는 태안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안가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삼성을 동물에 비유한 욕설인 '삼성XXX'라는 원색적인 글씨를 등에 쓰고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안가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삼성을 동물에 비유한 욕설인 '삼성XXX'라는 원색적인 글씨를 등에 쓰고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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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 삼성중공업 등에 적용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해양 오염사고시 사고원인자와 그가 속한 회사에 적용하는 양벌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법을 적용해 삼성중공업에는 벌금형 정도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봐주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에는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의 성의 있는 사과와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는가 하면, 자원봉사들 역시 삼성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옷을 입고 기름 제거 작업을 펼치는 등 삼성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일기 관계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고 현장의 분위기는 삼성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태안지역 주민 국아무개씨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사한 결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대한 명확한 잘못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당국이 이번 사고를 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기업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론을 촉구하고 나서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 완전한 복구 ▲ 완전한 보상 ▲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신 교수는 "정부는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이 회사들에게 유조선 보험사(P&I)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은 자연 상황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예인선 철사가 끊어진 점, 항해일지가 조작된 점, 풍랑주의보 등 악화된 기상 상황을 알면서 항해를 강행한 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와 허베이스프리트사 측은 관행적으로 유조선을 불법적인 지점에 정지시켜왔던 점 등으로 보아 법이 정한 중과실을 연대하여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변호사와 연수원생, 법대생 등으로 이루어진 50여 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 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하는 법률지원을 오는 5일 소원면 모항항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태안반도 곳곳에는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태안반도 곳곳에는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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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중공업, 유조선 회사 등의 과실 입증해 낼 수 있을까?

이제 이번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보강 수사와 최종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회사가 국내 1∼2위를 다투는 로펌을 각각 변호인단을 선임해 앞으로 법정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선장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밝히는 단서인 대산수산청과 예인선단간의 1시간 이상 교신이 안된 이유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의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관련자들의 신병을 인계 받은 검찰이 과연 경찰의 미진한 부분까지 수사를 펼쳐 사고 원인과 삼성중공업, 유조선 회사 등의 과실을 입증해 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그:#태안반도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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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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