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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열린우리당 전 의장.
문희상 열린우리당 전 의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권 실세가 자신의 정치적 맞수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개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은 지난 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내용은 자신의 정적인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돼 오는 2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7일 <시민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서 문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 및 선거참여자의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홍 전 의원에게 '정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이 홍 전 의원에 대해 중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의원은 당의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8월에도 2심 재판부에 20여장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피고인 홍문종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의원의 바람처럼 2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홍 전 의원과 선거보좌관 음모씨(35)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특히 당시 홍 전 의원에게 25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던 2심 부장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영전(?)해 '보은인사'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문종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문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두 번째로, 고법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것이다.

문 의원의 의견서 제출로 다시 불거진 '문희상-홍문종'의 정치적 악연은 지난 15대 총선에서부터 시작됐다. 문 의원과 홍 전 의원은 '의정부 정치'의 양대 축으로 불리며 의정부 정치권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맞수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대 총선 이후 홍문종(15대)-문희상(16대)-홍문종(16대 보궐)-문희상(17대)으로 이어지는 엇갈림 속에서 '의정부 고지점령'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문 의원은 또 여당 당의장 재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한 일간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같은 당 강성종(의정부 을) 의원이 사건번호와 재판관·주심판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를 전달하자 이를 받아 읽고 있는 문 의원의 모습을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 손 안에 쥐어진 이 시대 사법부의 실상'이라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권위도 원칙도 실종된 잇달아 나온 '80만원짜리 선거법 위반 벌금'의 의문이 대충 짐작되는 한 장의 사진"이라면서 "문희상 의원의 한 손에 재판사건번호와 담당 판사이름이 적힌 쪽지가 쥐어지듯 지금 이 정권의 손에는 쥐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홍문종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의정부는 17대 총선부터 갑과 을 두 선거구로 분구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홍 전 의원이 의정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의원 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던 것이다.

문 의원 자신도 지난 2001년 1심에서 부인 김양숙씨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전력이 있다.

한편 의견서 제출과 관련 문 의원 측은 7일 "의견서 제출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나머지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의원이 여권실세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라는 의혹과 "아무리 정적이지만 너무 한다"는 비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9월 8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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