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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7일 경찰과 용역, 굴삭기 등을 동원해 농수로에 시멘트를 채우고 다리를 부시는 등 ‘영농차단’ 행위를 진행했다.
ⓒ 이철우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평택대책위)는 12일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이 정례브리핑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경찰경비가 불가하다’고 밝힌데 대해 논평을 내고 “경찰의 민생치안 전념 약속을 지켜볼 것이며, 국방부는 법 근거도 없는 토지강제수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평택대책위는 “그동안 경찰이 보인 태도는 국방부와 용역업체의 들러리로서 주민을 탄압하고 강제 연행하는 정당성이 결여된 공권력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의 충견 역할을 포기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하겠다는 말이 여론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평택대책위는 “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며 정부는 주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고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묵살해왔다”며 “어 총장의 발언으로 주민에게 법 정당성을 말하던 정부 스스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법 근거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불법과 강압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경기경찰청장이 국방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주민과 대화와 대책마련을 강조했겠냐?”며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편법과 불법, 강압 방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미군기지 확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경찰청장조차 지적한대로 국방부는 주민과 대화를 묵살해 왔고 강제토지수용절차만 일삼아 왔다”며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며, 국방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발표는 또한 여론 호도형 사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경비를 요청할 경우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소파(SOFA)규정으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지만 미군기지 이전지는 경찰이 경비를 설 법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어청수 청장은 또 “주민들의 철조망 훼손이 우려되면 용역직원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평택문제는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부가 조직 특성상 주민 설득작업에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3월15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친 농로·농지·농수로 차단과 폐쇄가 실패하자 앞으로 영농해위 차단을 위해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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