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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 학생의 실효성 있는 교육권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3일 오후 1시 인권위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 김지숙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3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장애인 부모 30여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이 법이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장애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마련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청회와 지역간담회 등을 개최해왔으며 오는 4월 의원 입법 발의를 앞두고 13일 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충북, 경남, 울산,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장애 학생 부모와 예비특수교사,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수교육진흥법 폐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우리 장애 학생들은 교육받고 싶어도 교육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이혼율은 일반 가정의 이혼율보다 3배나 높다"고 말했다.

▲ 전국의 장애인 부모 30여명이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 김지숙
이어 도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장애인의 문제를 당사자와 가정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당사자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다. 늦은 만큼 우리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인권위가 교육부에게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사회는 통합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분리된 현실 속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공동대표는 "교육부장관은 얼마 전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두의 뜻을 모아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알려나가자"고 결의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보장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발언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오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았는데 이를 두고 인권위 관계자가 '연례행사'라는 표현을 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가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해 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위에 찾아왔는데 '연례행사'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오늘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것은 좋은 말이나 지금까지 사회나 국가가 이들을 대해온 태도를 보며 보호가 아닌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춘삼월 학교의 복도가 얼마나 시린지 다 경험해봤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와 함께 베란다 아래를 수도 없이 내려봤지만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여기서 밥 몇 끼 굶는다고 아까울 것 없다"며 "죽음을 각오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권위 정문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었으며 30여명의 장애 학생 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교육부 "특수교육에서 장애인교육지원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인권위에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며 "이는 국가 정책 추진 사업이므로 농성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미 시작된 농성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후 인권위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약식 집회를 열었다.
ⓒ 김지숙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을 '장애인교육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의 틀을 장애인 교육지원의 틀로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특수교육계 전문가, 현장,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있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나 지원방법 등에 있어 여성가족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며 "또 예산문제 뿐 아니라 강제 규정되는 부분은 특별법 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반법 속에서 다루는 것이 나은지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 알리기에 총력'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에 대한 각 지역 장애인 부모들의 진정서를 집단 접수할 계획이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교육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장, 각종 교육기관의 장,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아낼 계획이다.

또 법안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말 선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 부모·학생·교사 결의대회 및 입법 발의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작업 등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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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의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의 차별적 문제를 언론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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