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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누구이며 얼마나 될까?

차상위(次上位)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선 위의 이어지는 위치, 즉 특정 위치에 버금가는 위치로 해석되며,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로 대표되는 빈곤선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차상위 계층이 학술적인 용어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처음 등장한 법률용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는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개념에 비춰 볼 때 차상위계층은 빈곤의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사회적 박탈이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은 절대적 빈곤에 근접한 일부 계층을 의미하며,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 인권위 김윤섭
위에서 언급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 정의들은 실제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적용을 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별도의 조사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계한 연구로는 김미곤(2003), 노대명 외(2003), 박능후 외(2003)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미곤씨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전 인구의 8.3%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대명 등은 2002년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실태조사를 분석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비율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차상위계층은 전 가구의 15%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 된다. 박능후 등은 2002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상위계층 가구의 비율이 9.4%인 것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8월 차상위계층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정책대상 규모를 전 인구의 5.5%인 263만 명으로 추계했으며, 정확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연구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며, 정부 당국은 연구자들보다 규모를 훨씬 적게 잡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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