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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장재완
"대전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형 할인매장입니까?"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무줄 판결을 지적했다. 마침 전날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벌금 150만원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터라 이같은 질의는 더욱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이 김창수 대덕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80만원으로 삭감해 준 것을 먼저 거론하며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 새 법을 적용, 구청장직 유지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은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따랐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한 개정 법의 취지는 일상적인 모금행위가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의 한시적 모금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CMS모금에 대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식으로 법 내용을 광의로 해석해서 형을 감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또 진동규 유성구청장의 부인인 박모씨의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부인이 사용한 자금에 대해 남편이 몰랐다는 이유로 구청장직 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며 "대체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알았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법원의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폭거"라고 비난하면서 "대전고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대형 할인점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노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창수 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거론하자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당시 판결을 내린 분 여기 와있나요? 노 의원이 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라며 끼어들기도 했다.

이에 노 의원은 "남의 질문시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지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정색하며 요청하면서 감사장의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CMS 방식 등으로 후원회원 124명으로부터 총 1522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구청장에 대해 1심 150만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지난 해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시 진동규 유성구청장 선거사무소 기획부장이었던 전모씨에게 400만원과 120만원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진 구청장의 부인 박씨에 대해 1심의 벌금 50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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