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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대덕구청장,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05.04.28 08:52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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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덕구청장에게 1심때와 같은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22만원을 구형됐다.

2003년 5월부터 1년동안 후원회원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추징금 1523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오전 9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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