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논산시 내동 대형할인매장  부지
논산시 내동 대형할인매장 부지 ⓒ 심규상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일 대형 쇼핑센터 개발허가 과정에서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논산시청 건설도시국 6급 공무원 양모씨(46)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협의로 2명을 구속했다.

관련
기사
논산재래시장 상인들, 대형할인점 반대 서명운동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해 10월 논산시 내동에 연면적 1만6100㎡ 규모의 쇼핑센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유통업체 '자연과 놀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논산 대형할인매장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축주인 '자연과 놀뫼' 대표 송모(60세)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 논산지역 중소상인들은 그동안 "도시개발 심의위원들이 대형쇼핑센터 개발 허가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도시개발 심의위원들에게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