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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성관광 외유로 빚대 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는 30일 김익주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일)는 401호 법정에서 김익주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무효확인 등(2003-9합-2700)' 소송에 대해 "원고가 한 행위 내용에 비춰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을 의회가 제명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의원 "당연한 결과"

지난해 8월 23일 광산구의회는 제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총 15명의 의원 중 13명이 발의한 '김익주 의원 징계결의 요구서'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동곡·평동)은 절차상 위법성과 제명을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타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의 잘못된 관행 등을 지적하는 의원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불의을 쫓는 다수의 의원들이 무리를 지어도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한 의원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의회가 소속 의원을 제명까지 하게 된 것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관광성 외유 논란 때문.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8월 18일 김익주 의원이 해외연수를 '관광성 연수'라고 비판하며 "사실 중국 가면 택시기사에게 2만원만 주면 한족 여성을 붙여준다고까지 했다"며 "130만원씩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풀뿌리를 갉아먹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발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족 여성 운운하며 전체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는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운영위원장직 사퇴촉구결의안' 채택,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에 이어 제명까지 하고 나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구의회, 31일 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하기로

이와 관련 최상신(첨단동) 광산구의회 부의장은 "판결요지가 정확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내일(31일) 구의회 의원들과 회의를 갖기로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원은 '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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