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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다. 대법원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은 지난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여범씨가 병역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헌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우월하다 할 수 없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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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못박았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처럼 형벌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병역의무를 대체할 대체수단의 도입이 입법정책상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 입법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실형 1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명진씨도 지난 15일 실형 1년 6개월이 확정돼 구속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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