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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된 성남시립병원설립 조례안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남시의 공공병원 설립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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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는 1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보류된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을 원인으로 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했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는 대다수 성남시민들의 뜻을 짓밟았다"고 비난하고 "이대엽 시장과 김상현 시의회 의장 등에 대해 주민소환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 운동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성남시의회가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주민 30명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 방청을 막은 김상현 의장을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시립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양측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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