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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방식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성남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례 청구인들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는 지난 7일 "성남시의회가 지난 3월 25일 임시회에서 폭력으로 시민들의 방청을 막고,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절차 없이 날치기로 본회의를 산회한 것에 대해 지난 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취지에서 "성남시의회가 청구인들에 대해 본회의 방청을 방해하고 본회의를 불법으로 산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주권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방청 금지와 날치기 산회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지운근 범시민추진위 집행위원장 등 시립병원설립 조례 청구인 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두우(담당변호사 차지훈)가 맡았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제115회 임시회(7일~15일)에서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에 열리는 자치행정위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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