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뢰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던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은 2차 공판(증인신문)에서도 증인진술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17일 오후 3시30분 경,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강 교육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돼있는 현모(60)씨와 교재 판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강 교육감과 이익금의 50%를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교재 판매업자 이모(49)씨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을 받았다.

먼저 증언에 나선 현씨는 "충남교육과학연구원으로 발령났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인사차 찾아가 '열심히 일할 테니 (다음 인사 때)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지글과 함께 100만원을 건넸으나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씨는 그러나 "다음 인사 때에 천안 학무과장이나 천안지역 교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갔다"고 말했다.

현씨는 "건넨 돈은 인사치레였을 뿐 결코 청탁성 뇌물은 아니었다"며 "풍문으로 무슨 자리는 얼마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청탁성 이었다면 이에 걸맞게 1천만~2천만원을 가져가지 않았겠냐"며 자신과 관련된 강 교육감의 공소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반면 현씨는 "강 교육감을 찾아간 것은 2001년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로 기억된다"고 말해 강 교육감이 "돈 봉투를 놓고 간 당일인 2월 28일 곧바로 돌려줬다"는 진술과 차이를 보였다.

이씨는 현씨와는 달리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씨는 "2001년 5월 아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강 교육감과 단둘이 만나 교재판매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판매이익을 반분하자고 제안했고 강 교육감도 '그렇게 하자'며 이를 수락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후 강 교육감과 수시로 전화로 통화하며 판매현황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강 교육감의 도움으로 시교육청은 4질, 군 교육청은 3질씩 일괄 구입했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 부탁 받고 기부행위 없었다고 허위진술 했다"

이씨는 또 "2002년 1월 그동안 판매한 42질에 대한 이익금 중 절반 가량이 조금 넘는 300만원을 준비해 강 교육감을 찾아가 전달하려 했으나 강 교육감이 '좀 더 팔고나서 가져오라고 해 돈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2~3년 전부터 강 교육감과 알고 지냈고 선거가 끝난 직후 강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강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 강 교육감은 도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2000년 7월 6일 1차투표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300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강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씨의 진술에 대해 강 교육감은 "어처구니가 없고 교육감직을 걸고서라도 밝혀야 할 문제"라며 "만약 그런 약속(이익금 배분)을 했다면 적극 힘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을 팔아 책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지시켜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그런 약속을 한 바는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강 교육감은 "검사와 증인간(이씨)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하다 검사로부터 "말조심 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 "피고인 신분 인식해라" 충고

한편 이날 재판장은 재판 말미에 강 교육감에게 "방청석에 누가 와 있느냐"고 묻고 강 교육감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왔다"고 답하자 "근무시간에 어떻게 다 나왔냐"고 반문했다.

재판장은 이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어떻게 수 십명씩 나와 방청할 수 있느냐"며 "교육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어떻게 수용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판장은 방청석을 향해 "공무원 중 예우 차원에서 나왔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니 참작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강 교육감에게 "피고인 신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라 부르지 말고 피고인으로 호칭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리며 구속된 도교육청 이긍주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
기사
선생님들! 신문 속에서 뭐하세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